공정위 적발 ‘시정 권고’
호텔스닷컴·부킹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들이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4개 호텔 예약사이트들에 대해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 권고하고,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4개 예약사이트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대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커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반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호텔스닷컴은 자신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게 예약이 이뤄진 경우 숙박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게 책정된 경우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부킹닷컴·호텔스닷컴)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기술적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으면 책임(아고다)을 지도록 했다. 또 최저가 보장 이후 변경된 약관 소급적용(호텔스닷컴), 소비자가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이미지에 대한 무제한적인 책임부담(부킹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아고다)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아 시정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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