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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능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록 2017-11-15 11:35수정 2017-11-15 16:11

16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통제
16일 낮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16일 낮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 때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능일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6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또 같은 시각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3천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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