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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감리 전면면제 추진

등록 2005-02-01 19:11수정 2005-02-01 19:11

재계요구 수용 특혜 논란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까지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증권집단소송제는 물론 증권거래법,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게 돼, 사실상 재계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과거 회계분식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누적된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과거 분식의 집단소송 배제와 함께, 감리 면제 등 해소 촉진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이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낼 때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과거 분식회계 내용을 스스로 고백할 경우에 한해 감리를 하지 않겠다던 금감원의 종전 입장에서 한층 더 나아간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고서에서 “과거 회계분식을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더라도 기업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우려해 과거 분식 해소를 주저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혀, 감리 면제의 목적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 분식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했다.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이승희 경제개혁센터 실장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로서는 과거 분식과 새로운 분식의 구분은 물론, 분식회계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이는 정부가 향후 2년간 기업 분식회계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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