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불거진 항공 승무원 과로 논란에 대해 휴식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5일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등 9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승무시간은 조종사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 대비 63%와 69%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끝나 비행기가 멈춰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법적 상한 시간은 조종사 28일에 100시간, 객실승무원 1개월에 120시간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근무편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돼 기준 초과 시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 최근 보도와 같은 과도한 승무시간 초과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비정상 운항 발생 시에 ‘휴식시간 위반’ 등의 위규사례가 일부 확인돼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무일수는 조종사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 9.2일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인력 운용에 여유가 없어 객실 분야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항공 승무원의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항공사와 협의해 비행 종료 뒤 잔여 근무시간(최소 20분) 반영,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종사 휴식시간 8시간→11시간 확대 △시차 4시간 초과 지역 비행 시 비행 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 불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연장 가능 비행시간 2시간→1시간 축소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피로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는 일부 항공사들이 법정 상한 시간을 지키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을 연달아 배정하는 등의 격무를 승무원들에게 맡긴다는 점이다. 한 저비용항공사 소속 승무원은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법에서 정한 법정 상한 시간 안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을 모두 다녀올 수 있는 퀵턴 근무 스케줄 운영을 한다. 회사 쪽에서 인력을 쥐어짜 비행스케줄을 운영하고 있어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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