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일본수산물 수입 반대와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로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규제 조처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분쟁 패널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28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금지 등 조처 유지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이하 에스피에스 협정)’ 위배라고 판정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다.
9일(제네바 현지시각)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계속 유출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만큼 수입금지 조처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처라는 것이다. 정부는 상소 제기로부터 석달 안에 최종 판정을 내야 한다는 관련 규정과 달리, 최근 일부 상소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번에 걸쳐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임시 특별조처를 내렸으며, 지금까지도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세계무역기구에 ’에스피에스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수입금지’라며 제소를 했고, 세계무역기구 분쟁 패널은 지난 2월22일 한국 패소 이유를 정리한 1심 판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이 에스피에스 협정 ‘5.7조’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5.7조는 임시 특별조처로 수입제한 조처를 한 국가는 그 뒤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할 추가 정보·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 안전 위험을 재평가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 패널은 한국이 임시 특별조처 뒤 수입규제를 유지할 충분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우리 식품의약안전처가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성 조사를 하다가 일본 제소 직후인 2015년 6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점이 패소 판단에 결정타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당시 일본·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통상 분야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인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진행하다 만 안전평가 결과물을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금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제소 당시 5.7조는 언급하지 않았고 협정 2.3조(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비슷하게 낮은 오염 수준을 보이는데 일본산만 수입금지하는 것은 차별) 위배 등을 핵심적으로 거론했다“며 “그런 만큼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물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분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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