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댐 등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겨 물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하천관리 일부 기능을 국토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 산업육성법 제정안 등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의 수질 관리 업무와 통합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 산업 실증화 시설 등을 조성·운영하고, 물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조직법에서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그대로 두기로 한데 대해, 일각에선 댐이나 4대강 보 등의 시설이 하천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4대강 보 등 주요시설에 대해 여전히 일부 통제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하천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좀더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곧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는 수자원 관련 모든 조직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게 물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사업,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포함하는 하천법을 국토부에 두고 어떻게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매우 험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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