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 정기상여금 포함 등으로 기업 부담 감소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에 아쉬움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개선 효과 어려운 점도 지적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에 아쉬움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개선 효과 어려운 점도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입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의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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