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중기중앙회·경총·전경련 모두 논평
월지급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로 기업부담 감소
모든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안돼 아쉬움 표명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개선 효과 어려운 점도 지적
월지급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로 기업부담 감소
모든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안돼 아쉬움 표명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개선 효과 어려운 점도 지적
경제단체들은 국회 환노위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25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긍정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의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조계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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