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주요 사건 건수가 한해 전보다 20% 늘어나고, 과징금 부과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효과가 통계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공정위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신고 건수도 한해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주요 사건 처리 건수는 모두 503건으로 2016년의 420건에 비해 19.8% 늘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한해 전에 비해 34.2% 늘었고, 과징금 부과액은 1조3308억원으로 65.6%나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조원이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고나 자진시정 등 공정위가 가볍게 처리한 사건은 1486건으로 한해 전의 1970건에 비해 25%나 줄어 대조를 이뤘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시장 구현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실천한 것이 사건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정위 관련 각종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4만1894건으로 처음으로 4만건을 넘었다. 2016년에 비해 31.8% 늘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는 2만4983건으로 50.2% 증가했다. 반면 공정위가 민원·신고 신청 중에서 실제 사건으로 다룬 건수(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한해 전보다 16% 감소했다. 홍대원 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진 민원·신고가 쇄도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 과거 신청했던 민원을 다시 신청한 사건, 민형사 소송 대상인 사건 등이어서 공정위가 직접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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