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각 학교에 빌려주는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멋대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8일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합은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 견적가격과 관련해 2010년 10월 대구시내 하루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원, 2012년 27만원, 2013년 30만원으로 점차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2년 12월에는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하루 기준 28만~50만원으로 정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2013년 5월에는 조합 홈페이지에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조합의 이같은 행위는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버스를 빌려쓰는 학교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조합은 또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를 이용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바꾸자 버스 임차가격 하락을 우려해 2013년 1월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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