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제거 99.99%’, ‘세균 감소율 99.9%.’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일부의 실험결과로 성능을 과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을 광고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엘지(LG)전자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를 뺀 6개 업체에는 법 위반 공표 명령과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코웨이는 5억원, 삼성전자는 4억8800만원, 위닉스는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09∼2017년 텔레비전·신문·잡지·카탈로그·누리집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것을 숨긴 채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하며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엘지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험결과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제재는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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