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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차 대출 손실 분식보다 은행탓”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록 2005-12-04 21:41수정 2005-12-04 21: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옛 대우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우그룹이 1997년·1998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제일은행은 이를 판단 근거로 대출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일은행이 1998년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하는 형태로 대출한 뒤 1999년 4∼6월까지 여러 차례 회전매입하면서도 대우자동차의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를 전혀 심사하지 않은 점, 당시 대우그룹 위기설이 기정사실화된 점, 이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 쪽이 재무제표만을 믿고 대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출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 미회수 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는 제일은행이 1998∼99년 대우그룹에 490억여원을 대출해 줬다 부도로 채무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손해액의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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