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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항 과잉 의전 금지…재벌 총수도 짐 들고 비행기 타도록

등록 2018-06-20 11:10수정 2018-06-20 19:34

관세청, 유력 인사 과잉 의전 전면 금지
적발 땐 의전 직원 퇴출 및 100% 개장 검사
휴대품 통관 업무 인력도 대폭 교체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앞으로 재벌총수 등 유력 인사들이 출국 할 때 별도의 의전 인력을 통해 휴대품을 대리 운반하는 등의 과잉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처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관세청은 20일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티에프(TF)가 권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미 관세청은 19일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1·2국장과 과장 1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과,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일한 직원 등 총 22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이로써 휴대품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의 76%, 일반 직원의 46%가 교체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 인사는 휴대품 통관 업무 경력 3년 미만인 직원 가운데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던 유력 인사에 대한 과잉 의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출국 때 공식적인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통령과 5부 요인, 국외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제한했지만, 항공사들은 퍼스트클래스 탑승자나 재벌총수 등 일부 상류층에 대해서도 관행적 의전을 제공해왔다.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휴대품을 운반하지 않고 수행원이나 항공사 쪽의 의전 인력을 통해 대리 운반하는 경우 대리 운반자를 세관구역에서 퇴출할 것을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을 100% 개봉해 검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고, 관리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100%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은 한해 동안 20회 이상 출입국을 하거나 2만달러 이상의 쇼핑을 한 경우 지정된다.

밀수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의 경우,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공항 쪽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높은 고위험 지역은 순찰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항공사 승무원 등의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항공사별 위험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보석이나 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빈번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기존 월 3회에서 8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티에프가 권고한 대로 검사율 상향 등 다각적인 관세 행정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과잉의전을 금지한 것”라며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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