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까지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소홀 행위에 대해선 감사 및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징계수위가 결정될 사안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구조적 요인으로는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을 지목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저비용항공사(LCC), 소규모 항공사업자 등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3건 외에 더이상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 수사의뢰, 청문회 등을 거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처를 진행하는 한편 항공 관련법의 외국인 등기임원 규제도 합리성을 따져 개선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 진에어처럼 청문 절차를 밟아 면허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는데도 국제항공화물운송 면허가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해당 임원은 2014년 해임됐지만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진어에의 경우 국토부가 위법사실을 장기간 파악하지 못한 채 되레 3회에 걸쳐 변경면허를 내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나항공도 미국인이 2004년~2010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 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법률 자문 결과도 면허취소 사안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안팎에선 항공사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에 대한 관리 소홀 배경엔 관련 공무원들이 자주 바뀐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항공법에서 외국인 임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1992년 도입됐으나 이후 2008년 6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부터 다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대표이사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해, 항공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이 법 규정을 오인한 채 안이하게 넘어갔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도 진에어의 경우는 2010년 이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모르고 지나간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항공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탓에 인사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다른 부서와 소통도 더디는 등 국토부 항공정책실·국이 갖고 있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도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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