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바퀴 안접고 이륙중량 넘고…이스타·아시아나 등 과징금

등록 2018-07-27 10:23수정 2018-07-27 10:28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
이스타 12억, 아시아나 6억 과징금 매겨
휴식중인 승무원 투입 에어부산에도 6억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바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지난해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은 8시간이지만 당시 승무원들은 한번은 24분, 또한번은 1시간39분만에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