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와 5시20분 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각 항공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의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근로자, 주주, 예약승객, 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에어인천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들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청문회는 다음달 6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는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한다. 다음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진에어 등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에어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 국제항공화물운송 면허 발급 때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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