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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심사·징계 강화 추진

등록 2018-10-04 19:38수정 2018-10-04 21:58

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안’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감정평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현 '실무기준'에서 국토부 훈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가 실무기준을 어겨도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부실 평가에 대한 징계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감칙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시행하는 표본조사의 표본 수도 확대된다. 표본조사는 연 50만건의 감정평가 중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표본은 지난해 1500개에서 올해 3천개로 확대된 바 있는데, 2020년까지 5천건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평가를 지시하는 행위, 감정평가 자격증 등을 불법 양도·대여한 경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사실 공표대상을 등록·자격 취소에서 업무정지·견책·주의·경고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인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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