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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다음달부터 재개

등록 2018-10-08 14:47

내년 1분기에 신생 저가항공사 등장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가 다음달부터 재개돼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저비용항공사(LCC) 등 신생 항공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 발급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항공사업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신규 면허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지난해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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