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가 다음달부터 재개돼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저비용항공사(LCC) 등 신생 항공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 발급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항공사업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신규 면허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지난해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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