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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H에 집 팔고 연금받으며 공공임대 입주 가능

등록 2018-10-18 11:45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도심내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 대상
부부 중 1인 만 65살 이상 요건
주택 매각 뒤 공공임대 입주도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1차 매입공고를 19일 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도심 내 9억원(감정평가)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중 1인이 만 65살 이상인 경우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엘에이치는 신청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고 나서 세입자로서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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