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절차와 처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나두식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전병인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장.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설치·수리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800여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이 된다. 직급은 ‘프로’다. 노조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요구한 지 5년 만이다.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2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직접고용 절차와 처우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지난 4월17일 노사가 노조 인정과 직접고용 합의 발표 200일 만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 소속이던 가전제품 수리·설치기사 7800여명은 채용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되고, 상담 협력사(콜센터) 직원 900여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분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시에스(CS) 주식회사'에 오는 5일 자로 고용된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안 초안을 지난 10월30일 금속노조에 보고했으며, 이 안을 토대로 지난 10월31일부터 이틀 동안 지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투표에는 1924명이 참여해 69.1%가 찬성했다.
검찰의 노조파괴 혐의 수사 이후 지난 4월17일 노조인정·직접고용 합의에 이른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여섯달 넘는 실무협상에서 직접고용 절차와 방식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직접고용 대상자의 경력인정 수준, 노동자 평가제도,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등이 쟁점이 됐다. 경력연수는 최대 10년까지 50~70%를 인정하기로 하고, 관리자의 하위 직급자에 대한 ‘정성적’ 인사평가 제도는 빼기로 했다. 콜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출자한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최종 정리됐다. 지회는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향후 노조활동 인정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 역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직접고용 합의와 무관하게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월 불법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 죗값을 받게 된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노조파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업무 특성과 인력 구조, 고객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둬 직접고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두식 지회장은 조인식을 마친 뒤 <한겨레>와 통화에서 “(노조파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염호석 조합원과 5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해준 조합원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동안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 아래 활동해왔다. 삼성이라는 성 안에 들어와 삼성그룹 안에서 노동조합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동안의 비정규직 투쟁을 잊지 않고 삼성 안팎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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