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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금 안주고 서면약정서 외면…상생법 어긴 기업 598곳 적발

등록 2018-11-04 17:22수정 2018-11-04 22:18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지급기일 위반 576곳, 약정서 미발급 24곳
중소벤처기업부.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한겨레> 자료사진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서면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500여개 기업이 정부 당국의 단속망에 잡혔다.

4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598개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조치하고 벌점을 줬다.

먼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기일을 위반한 회사가 576개사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570개 기업에 대해 조사 현장에서 39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6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에도 개선요구를 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중기부의 개선요구에 따르지 않은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 등 2곳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비대금분야를 위반한 기업은 24개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아울러 상생협력법과 함께 하도급법을 어기고도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은 2개사에 대해서도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의 1500개 위탁기업 및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4~6월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1차 온라인 조사를 펼쳐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알아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되, 자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처를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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