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국 8곳에 한국이 포함돼 앞으로 180일 동안 이란산 컨덴세이트 등 원유 수입이 가능해졌고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는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 유동성 지원 대책 등은 계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이날 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곳과 한 대책회의에서 “이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대체 시장 발굴 등의 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란 비상대책반’ 등이 참여했다. 이란 비상대책반은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코트라에 설치돼 지난 5월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차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되고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돼 인구 8천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 품목 수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원화결제계좌 유지가 인정된 것은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란 제재에 따른 피해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대체시장 발굴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기존 대출 자금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20억달러로, 이란은 우리의 20위 교역 대상국이다. 올해 1월부터 8월 교역액은 61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견줘 23.1% 감소했다. 주로 자동차 부품과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원유를 수입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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