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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DI “비정규직법, 정규직 증가 효과 있었지만 용역·도급도 늘렸다”

등록 2018-11-19 12:00수정 2018-11-19 14:46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
법 시행전 기간제·파견 비중 10%P 높았던 기업
정규직 11% 늘리고 파견·기간제 53% 줄였지만
전체 고용 3.2% 줄고, 용역·도급 10.1% 늘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0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애초 목표로 한 정규직 증가나 기간제·파견직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 고용을 줄이고 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용역·도급 노동자를 늘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 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았던 기업인 경우, 법 시행 이후 정규직 노동자는 11.4% 증가했다. 또 제도의 대상이었던 기간제·파견직 노동자는 53.3% 감소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전체 고용을 3.2% 줄였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빗겨난 용역·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을 10.1% 증가시켰다. 비정규직법은 기간제·파견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용역·도급 노동자는 이 같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정규직)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을 꼽았다. 2016년 50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인식하는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0~10점 척도)이 1점 증가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2.8%포인트 감소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확률도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의 경기민감도, 성과급 반영정도, 업무의 복잡성, 노동조합 유무 등은 직접적으로 사업주의 정규직 전환 여부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전통적인 노동유연성 개념을 고용(해고의 유연성)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유연성)으로 확장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제한 규제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규제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역기능을 최소하하기 위해선 논의의 초점을 비정규직 사용규제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유연성 확보에 맞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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