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연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그간 카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해온 가맹점주들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무수납제도 손볼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기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집중된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결제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는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해 구축비용도 전체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아직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켜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협상력을 낮추는 장벽들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에는) 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협상력을 낮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체계 개편에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측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이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수납제는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조항을 말한다. 가맹점주들은 이 규정이 수수료 부담을 높인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 및 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에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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