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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층 이상 필로티 건물 시공 촬영 의무화…지진 대비 강화

등록 2018-11-27 10:11수정 2018-11-27 10:23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계·감리 시 전문기술자 확인받아야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철근이 훤히 드러난 필로티 건물의 기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철근이 훤히 드러난 필로티 건물의 기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취약성이 드러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지진 등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과정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건물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로 활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감리 과정에도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업체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실시공 사례가 노출됐던 필로티 기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먼저 개방형으로 노출되는 필로티 기둥은 구조전문가가 철근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기둥, 보 등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진 당시 포항에서 필로티 건물 40여동이 붕괴 위험에 노출됐는데, 이 가운데 20여곳은 설계도와 달리 ‘가로 띠철근’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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