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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18년 종부세 대상자 6만6천명…세액 2967억 늘어

등록 2018-11-30 14:04수정 2018-11-30 14:09

국세청 종부세 납세고지서 일제 발송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 반영
“자금난 등 겪는 경우 납세 연장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46만6천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세액은 2조114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16.5%, 세액은 16.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고지한 내역(40만명, 1조8181억원)에 비해 인원은 6만6천명(16.5%), 세액은 2967억원(16.3%) 늘었다. 국세청은 “매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2017년에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18.4%, 세액은 8.2% 증가한 바 있다”며 “총 납세 인원과 세액은 납부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일반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 납부 대상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종부세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국세청은 또 자연재해·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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