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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평양 주변까지 외자유치 과감…북한은 이머징 투자처”

등록 2018-12-19 12:04수정 2018-12-19 19:47

인터뷰/국내 첫 <북한투자법제해설> 펴낸 최재웅 변호사

북한투자법제 총망라…“투자위험 면밀히 따져봐야”
위험 최소화 한국·중국·다국적 ‘모자’ 선택 가능
“북한 대신 베트남 선택옵션도 갖고 협상해야”

“북한, 투자유치·지적재산권 관심 날로 커져”
“자본유치, 도로·철도보다 항만·공항부터 나설 것”
“외국자본도 한국로펌에 투자계약 맡기게 될 것”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우리 공화국에 대한)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의 투자열기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의 대외경제법률제도, 투자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한 충분한 리해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 18일 최재웅(39)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한겨레>와 인터뷰 자리에 가지고 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2014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2016년,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책자의 서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 등 바른 소속 변호사 5명(북한투자팀)은 지난 11월30일 <북한투자법제해설>(박영사)을 펴냈다. ‘북남경제협력법’ 등 한국기업의 북한투자관련 4개법,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 등 외국기업의 북한투자관련 7개법, ‘세관법’·‘토지임대법’ 등 기타 투자관련 북한 6개법을 다루고 있다. 북한투자 관련 법제를 총망라해 다룬 책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일출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일출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특구는 평양에서 많이 떨어진 국경지대나 개성, 금강산, 신의주·나진·선봉 등이었던 반면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인 경제개발구는 평양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김책공대의 자원을 산학협력으로 활용하고 접목하려는 것도 보인다. 북한의 투자유치정책이 조금씩 수도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등 과감해지고 있다.” 물론 북한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그는 “북한투자를 민족적 협력의 관점을 뛰어넘어 매력있는 투자처, 즉 이머징마켓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흥시장은 투자수익이 높은 반면 그만큼 위험도 크다. ‘투자처’ 북한시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위험을 헤징할 것인지, 또 북한투자 이후 엑시트(출구전략)할 때 위험을 어떻게 최소할 것인지를 투자관련 법제도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스크 판단에 따라 북한을 포기하고 베트남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자본이 마음 속에 민족적 관점을 고려하겠지만 이런 옵션을 함께 갖고 있어야 위험을 줄이는 대북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는 북한 스스로도 장기적으로 개혁·개방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베이징 현지법률사무소 근무 경험을 가진 ‘중국통’이자 국내 기업인수·합병, 회사분할, 자산양수도 계약을 담당한 딜 전문가다.

외국자본투자 관련 북한 법의 특징은 ‘이원적’이라는 데 있다. 남한 기업이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북남경제협력법 등이, 다른 외국자본이 투자할 때는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된다. “이것이 북한이 특정 국가에 부과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투자구조 선택에 장점이 될 수 있다. 투자조건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즉 남한 기업이 중국자본과 합작해 중국모자를 쓰고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인트합작 다국적기업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외국자본이 북남경제협력법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남한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한국회사 모자를 쓰고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다.”

북한의 투자법은 여러 종류가 제정돼 있지만 조문은 아주 짧고, 또 쉬운 구어체로 돼 있다. 여컨대 전체 대여섯 쪽에 불과한 합영법은 단 4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총 935개 조문) 중 제3편인 상법은 468개 조문에 이른다. “어렵고 딱딱한 우리 법률 문구와 달리 북한법은 재미있기도 한데, 다만 북한 경제·투자법이 대체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투자 때 작성하게 될 계약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 법률가들이 만나 남북한의 경제 관련 법률 시스템과 기준을 정비해 놓으면 나중의 통일비용도 줄이게 된다.” 남한과 유사한 법률체계가 갖춰지면 외국자본이 북한에 투자할 때 주로 우리나라 로펌에 계약업무를 맡기게 될 것이고, 남한 자본과의 조인트투자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에 진출한 외국 건설사의 경우 북한 당국이 건네준 설계도면을 갖고 시공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투자법도 마찬가지다. 외국자본이 북한과 투자계약을 맺을 때 결국 한국 로펌을 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투자협력은 ‘도로·철도’ 분야가 사실은 가장 늦어질 것으로 북한투자 전문가들은 내다본다고 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먼저 항만·공항 위주로 외국자본 투자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항만은 특정 지역의 ‘점’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입출입 등 내부 단속을 하면 되지만, 철도·도로는 연결 ‘선’이라서 북한 여러 지역에 지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방을 둘러싼 억측이 무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등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에 따르면, 최근 남한의 북한법연구회가 북한 법전 원전을 입수해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펴내고 있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알고 최근에 대남통지서를 보내와 ‘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해 그는 “올해 중국출장에서 들은 얘긴데, 최근 베이징 코트라(KOTRA)사무소에 중국 공안 단속반이 다녀갔다고 한다. 남한 <조선일보> 신문구독료 송금내역을 ‘북조선’ 송금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도 대북 제제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 조선변호사회 멤버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해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중국 자본도 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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