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새 시행령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식회의를 진행했다.
23일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아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취임 때 홍 부총리는 ‘원톱 경제사령탑’임을 강조하며 “장관들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유지해오던 계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후 경영계는 돈은 받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하는 시간인 주 40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왔다. 이를 실제 일한 시간, 즉 174시간으로 바꿔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따지자는 요구인 셈이다. 그 근거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됐다.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시급제와 월급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달라진다. 똑같이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시급으로 정하면 월 174만5150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209시간)을 지급해야 하지만, 월급으로 정하면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제 노동자가 시급제보다 주휴수당(약 29만원)만큼 덜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결근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바뀐다. 월급을 145만2900원으로 정한 경우 만근하면 시간당 임금이 8350원(145만2900원÷174시간)이 돼 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과 결근 당일을 월급에서 공제(145만2900원-2일치 임금 11만1227원)하면 시간당 임금이 8082원(134만1673원÷174시간)으로 줄어 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홍 부총리 주재로 비공식회의를 열어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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