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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가 내몰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등록 2019-01-02 11:06수정 2019-01-02 19:52

상생협약 표준안 및 상생협력 상가 조성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 보호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지자체·공공기관 직접 상생협력 상가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10년 임대 제공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이나 임차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난 이태원 경리단길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이나 임차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난 이태원 경리단길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구역 내 상가를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준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상가를 마련해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상생협력 상가로 올해부터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임대 조건 이행 시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임차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상가임대차보호법(5%, 10년)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표준안은 특히 이런 협약이 장려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용적률·건폐율 인하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빈집이나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전환 하거나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보유 토지에 짓는 상가건물로, 청년 스타트업이나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은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표준안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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