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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재민 “차영환이 보도자료 막았다”…기재부 “발행규모 등 최종 확인한 것”

등록 2019-01-02 22:01수정 2019-01-02 22:19

‘적자국채 4조 발행 압박’ 주장 관련
기자회견 열어 추가 폭로 이어가
“차 비서관이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 걸어 말하는 것을 목격”

기재부 “신재민, 공무 비밀누설” 고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 등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외압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불길이 기재부를 넘어 청와대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 전 비서관이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12월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12월 발행계획이 나가는 날인데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해 기사를 내리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며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전화를 건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2017년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차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와대로 옮겼고 지난달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차 전 비서관은 이날 기재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의 압력 탓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케이티앤지(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말 20조원 이상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로부터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당시 기재부가 청와대 요구로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문건인 ‘케이티앤지 관련 동향 보고’를 지난해 3월 언론에 제공하고 2017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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