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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토요타 ‘최고 안전 차량’? 알고보니 한국 수출용은 달랐다

등록 2019-01-15 13:59수정 2019-01-15 20:29

미국 협회로부터 RAV4 최고 안전 차량 선정
한국 수출차량에는 보강재 없어 안전도 차이
공정위 광고중지 및 과징금 8억1천만원 부과
토요타자동차는 지난 2014년부터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라브(RAV)4’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토요타가 국내에서 판매한 라브4는 미국 판매 차량과 사양이 달라 최고 안전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5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15~2016년식 라브4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광고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의 경우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타는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하면서 미국과 한국 판매차량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요타 RAV4
토요타 RAV4
또 토요타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을 광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토요타의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국 최고 안전 차량의 안전 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토요타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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