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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싼 민자고속도로’ 정부 관리 강화된다

등록 2019-01-16 11:06수정 2019-01-16 11:19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17일 시행
민간사업자 5년마다 유지관리 기준 보고
기준 미준수 땐 연간수입 최대 3% 과징금
수요 예측 30% 차이 땐 실시협약 변경도
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입로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입로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통행료는 더 비싼데 안전과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 시행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유료도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다.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법개정이었다. 정부는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법시행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의 한축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정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도 갖는다.

통행량이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부가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다. 수요 예측 실패를 재정으로 메꾸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 등 과거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민간사업자는 또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도로순찰계획·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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