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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록 2019-01-30 14:45수정 2019-01-30 19:54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경제 현안 발안
“증권거래세 부과 과도하다는 지적 일부 공감
가업상속공제, 기간 및 업종 해석 요건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시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세 형평 문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완화 요구에 선을 긋던 과거에 비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기업인들의 요구가 컸던 사업상속공제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두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격하다”며 “기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날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침 신문을 통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에스오시 사업 말고도 각종 지역 산업 대책을 담은 점, 국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사업을 다수 선정한 점 등 원칙에 따른 것으로 4대강 사업 등과 비교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빨라야 2020년 이후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경기부양용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노동계 등 ‘정책 카운터 파트’와의 소통 의지도 밝혔다. 그는 “2월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다”며 “올 한해 각종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격주에 한번씩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경제팀 간 비공식 회의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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