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142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채용자 가운데 23.4%로 법률이 정한 목표치(18%)를 초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에 따라 109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의무대상 6076명 가운데 1423명이 지역인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인재란 최종 학력이 이전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인 경우를 뜻한다.
정부는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시행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를 도입하고 해마다 실적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본부가 별도 채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신규채용자 가운데 일정 비율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8%를 시작으로 매해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09개 기관 가운데 58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다. 50개 기관은 5명 미만을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에 해당했다. 대구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신규채용 28명 가운데 15명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이었고, 실제 10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채용률(66.7%)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웃돌았다.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풀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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