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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 부당지원 첫 조사한다

등록 2019-03-07 12:00수정 2019-03-07 19:31

새해 업무계획 발표…5대 정책과제 제시
자산 5조~2조 100여 중견그룹 대상…사각지대 해소
경제개혁연대 조사에서 동원·농심 등 30곳 혐의 지적
재벌개혁 무게중심 상위재벌→중하위재벌 이동 조짐
4~5월 재벌 정책간담회도 10대 이하 중위그룹 대상
공정거래법 부분개정 시사…경제민주화 공약 무산 우려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실시한 상위재벌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축소된다.

공정위는 7일 재벌개혁·갑질근절·혁신생태계 조성·소비자 보호·공정경제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자산 5조~2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처음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적 감시를 받았으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포함) 조사는 지금까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조~2조원 사이의 중견그룹은 100여개 정도”라며 “그동안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그룹과 공정위가 자체 파악한 그룹 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은정 정책위원은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는 상위재벌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그동안 한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7년부터 세차례에 걸친 실태분석에서 동원·농심·성우하이텍·넥센·풍산·에스피시(SPC)·대상·오뚜기 등 30개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상위재벌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신규조사는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1년 반동안 10개 상위·중위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한 것과 비교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태광·하림·대림·금호 등 조사를 마친 4개 그룹의 제재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짓고, 나머지 삼성·에스케이(SK) 등 6건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중심으로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식료품업종이 주력인 씨제이(CJ)가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개혁 성과가 갑질근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재벌개혁의 무게중심이 상위그룹에서 중하위 그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올해 재벌과의 정책간담회도 상위재벌 대신 10대 이하 중하위재벌과 갖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과의 간담회를 올해 4~5월 중에 갖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올해는 10대 이하 중위 재벌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발적 개선 계획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4대그룹, 5대그룹, 10대그룹과 세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으면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개 분야별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재계와 야당이 공감하는 혁신성장과 법집행절차 분야부터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재벌정책과,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의 포기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갑질근절과 관련해 편의점에 이어 다른 가맹점 분야도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와 사용자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심사지침 적용 대상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업종의 대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의 10배 이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경제와 관련해 범부처적으로 이미 완료된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과제를 새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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