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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요건 ↓ 지원한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나왔다

등록 2019-03-07 17:53수정 2019-03-07 19:32

LH 1900가구 신청 접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요건 문턱을 낮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가 첫선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대폭 늘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엘에이치가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값에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 소득이 높아졌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된 게 특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 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월평균 소득이 70%(맞벌이 100%)로 제한되는 기존 유형에 견줘 소득이 다소 높은 신혼부부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으로 기존 유형보다 평균 1억원 늘어났다. 대신 본인 부담금은 지원 한도액의 20%(종전 5%)로 높아졌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에 따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 선)보다 높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때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엘에이치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엘에이치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엘에이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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