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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올해 추경, ‘IMF 권고 수준’ 9조원엔 못 미쳐”

등록 2019-04-03 10:32수정 2019-04-03 22:18

“사업 목적과 올해 집행 가능성 따져 확정할 것,
국제통화기금 권고(GDP 0.5%)엔 미치지 못해”
종교인 과세 1년만의 퇴직금 소득세 완화 논란엔
“종교인 내부 형평성 고려, 국회와 같은 뜻” 찬성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9조원 남짓(GDP의 0.5%)의 추경 편성을 권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추경 규모를) 선언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과 금년도 집행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지금의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올해 2.6∼2.7% 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규모와 대비하면 9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권유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도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의 적립분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일반인과 종교인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회에선 종교인 내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과세가 이뤄졌는데 퇴직소득에 대해선 소급해서 과세할지,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에만 과세할지 판단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종교인 퇴직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월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 산정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퇴직금 수령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고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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