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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수도권 대형사업 예타 문턱 낮춘다

등록 2019-04-03 19:29수정 2019-04-04 15:17

평가비중 경제성 줄이고 지역균형 늘려
“예산낭비 막는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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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각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평균 19개월 걸리던 예타 기간도 1년 내로 단축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20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탈락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이번 기준 변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에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타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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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기존의 단일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올리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낮춘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25~40%)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은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을 아예 빼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두 가지만 평가한다. 경제성 비중은 현행(35~50%)보다 크게 늘었고, 정책성 비중도 현행(25~40%)보다 소폭 커졌다.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가 높아져 전체 지역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그동안 ‘지역균형’ 항목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아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지역 광역시가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광역시) 다음으로 혜택을 보는 곳이 기타 시·군 지역이다. 수도권은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 항목이 빠지고 경제성 평가 비중이 크게 높아져,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그 자체로 탈락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래 경제성 평가만 하다 비수도권을 위해 (꾸준히)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려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취지와 다르지 않다. 수도권도 불필요했던 균형발전 항목을 떼 단순화한 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역균형·정책성 같은 정성평가는 주관적 요소로,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객관성 담보를 위한 예타를 만들었는데, 이번 개편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단장은 “(수도권처럼) 인구밀집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 사업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 토건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재정 문지기 역할인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토목·건축·복지 등 비연구개발(R&D)사업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된다. 그동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연구개발사업 예타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수행해왔다.

또 기재부 내 별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 및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둬 종합평가(AHP)를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제성(B/C)을 분석하는 기관이 종합평가까지 맡다보니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되는 경향이 있어,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분리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평균 19개월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사업 신청 전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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