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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강원 산불에 필요시 1조8천억 목적예비비 지원”

등록 2019-04-05 15:43수정 2019-04-05 15:52

기재부 긴급점검회의 재정·세제대책 논의
행안부 360억 등 부처별 재난대책비 집행
이재민 산불피해자 세금납기 연기·세액공제
“피해복구, 구호위해 모든 재정·세제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강원 고성군 등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재정당국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기재부는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필요시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기재부 1, 2차관 및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간부들을 모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 세제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이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집행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부처별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책정된 각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또 필요시 1조8천억원 규모 목적예비비도 적극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기 등 세제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4월부터 줄줄이 예정된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국세징수도 9개월~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산불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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