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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 낸다…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등록 2019-04-09 11:59수정 2019-04-09 21:08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국세 납부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이용 가능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예시. 국세청 제공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예시.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재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은행)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개발한 국세계좌는 현행 가상계좌와 이체 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던 농협·우체국·지방은행 등 이용자들이 이체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카카오뱅크·케이(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고지서나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1년)이 지나면 변경된 가상계좌를 추가로 확인해야 했지만, 국세계좌는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국세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입출금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는 2016년 569만건에서 2017년 768만건, 지난해 1018만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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