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재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은행)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개발한 국세계좌는 현행 가상계좌와 이체 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던 농협·우체국·지방은행 등 이용자들이 이체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카카오뱅크·케이(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고지서나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1년)이 지나면 변경된 가상계좌를 추가로 확인해야 했지만, 국세계좌는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국세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입출금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는 2016년 569만건에서 2017년 768만건, 지난해 1018만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