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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15%→7% 폭 축소

등록 2019-04-12 09:38수정 2019-04-12 19:11

종료 예정됐던 내달 7일부터 8%↑
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가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하지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적용하던 유류세 ‘15% 인하’는 5월6일까지 유지된다. 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은 인하 폭을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65원(4.6%), 경유는 46원(3.5%), 엘피지부탄은 16원(2.1%) 오른다. 9월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환원돼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엘피지부탄은 30원 오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처가 4개월 연장됨에 따라 총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애초 3개월 연장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름휴가철 가격 변경에 부담이 있어 8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비자 충격 완화를 위해 15%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기간의 유류 소비 증가율이 예년(2% 안팎)의 2배가량 되는 5~6%였다.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발표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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