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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된다

등록 2019-04-17 09:59수정 2019-04-17 17:46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타 공공기관도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적용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지만,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기타 공공기관’도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자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및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 입찰에 해당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일 때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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