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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출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

등록 2019-04-19 11:45수정 2019-04-19 16:04

관세청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 시행
수출·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대상
6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 면제 혜택 부여
부산 항만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들어차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 항만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들어차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관세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과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는데, 올해부터 수출과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모두 718곳이었다.

관세청은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힌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5월24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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