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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중복조사·절차 하자 등 부당 세무조사 47건 시정

등록 2019-04-24 15:02수정 2019-04-24 22:0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 요청 125건 중 47건 시정
중복 조사 17건, 범위·기간 확대 30건 중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가운데 47건에서 절차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세무조사 17건은 중지시켰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30건은 기간연장 축소 등 시정 조처했다.

실제로 한 지방 세무서가 ㄱ업체의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했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지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 조세탈루 행위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범위 확대 승인을 취소했다. 또 다른 지방 세무서가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ㄴ업체의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한 뒤,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한 행위도 중복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중지시켰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당연직)을 비롯한 외부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의 취소·변경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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