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를 지난해보다 236만 가구 늘린 543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30살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 대상자 가운데 30살 미만 가구가 전체 25%를 차지했고, 단독가구 비중도 53%에 이른다.
총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 미만 소득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재산 요건도 1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렸다. 5월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에이알에스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급여액·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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