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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등록 2019-05-07 18:01수정 2019-05-07 20:07

국세청, 543만 서민가구 대상 장려금 신청 안내
보유자산 따라 전액 또는 절반만 지급
이혼 가정은 자녀 양육 입증하는 쪽이 받아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달부터 서민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보유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50% 깎인다.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전세금)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금을 1억6500만원으로 간주하고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실제 전세금이 1억3천만원이라면 전세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로 제출해야 100%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았다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최대 70만원이다. 이혼한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한다는 입증을 하는 쪽이 받는다. 물론 양쪽이 장려금 신청자를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해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9만6천원이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 신청 대상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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