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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등록 2019-05-14 09:41수정 2019-05-14 20:13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로페이 확산때까지 카드와 병행 사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 붙은 10만호점 스티커 모습. 서울시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에 앞서 작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결과 5개월 만에 가맹점 10만호(4월 1일 기준)를 돌파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 붙은 10만호점 스티커 모습. 서울시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에 앞서 작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결과 5개월 만에 가맹점 10만호(4월 1일 기준)를 돌파했다.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부처의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을 없앨 때 카드 회수 외에도 ‘해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휴대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회수 개념이 없는 제로페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종전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사용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이 확대될 때까지 제로페이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큐아르(QR) 코드나 바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소비자의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0%다. 반면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 수수료를 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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