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점 판매 증가 등으로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과 광주에 각각 1곳씩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 개설될 수 있게 됐다. 그간 면세점이 없던 충남 지역에도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티에프(TF) 논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결정된 신규 한도는 지역별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지역마다 몇장의 특허권이 돌아갈지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이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에 따라 신규 특허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해지면서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재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추가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서울에서만 2017년보다 3조6600억원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제주와 부산도 요건은 충족했으나, 시장 상황이 정체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며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