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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한다

등록 2019-05-21 10:00수정 2019-05-21 20:3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외에서 신용카드 대신 ‘○○머니’로 결제 가능
그래픽―김승미
그래픽―김승미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뒤 남은 현지 화폐를 은행이 아니라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손쉽게 원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돈을 충전해두면 해당 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정도)를 납부하지만, ○○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했다. 해당 금융기관 직불카드로도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천 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한테서 쉽게 환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되고 온라인 환전업자의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과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내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취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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