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넘으면 신고대상
신고기간 6월1일~7월1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고기간 6월1일~7월1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국세청은 27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계좌내역을 6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살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전화 : 1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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